경기 연천 최전방 경계초소(GP) 총기난사사건이 발생한 부대의 군단장과 사단장이 모두 경징계 처분됐다. 군 검찰은 사고 GP의 부소초장인 최모(24) 하사를 구속수감한 바 있어 처벌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은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건의 지휘책임을 물어 6군단장 박모(육사 29기) 중장과 28사단장 김모(3사 8기) 소장에 대해 감봉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감봉조치는 경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지만 파면 강등 정직의 중징계와 달리 현 직책을 유지할 수 있다. 장석규 육군 정훈공보실장은 “야전부대는 사단장과 여단장 중심의 부대운영 체제로 군단장에게 중한 책임을 묻기 힘들었고, 28사단장은 임명된 지 1개월여 밖에 안된 점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휘관의 중징계 처분은 전혀 없고 보직해임 조치도 중대장과 연대장 선에서 끝나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 하사는 구속하고 최고 지휘계통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내림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최 하사 구명운동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은 GP에서 3개 초소에 모두 4개 근무조를 투입해 ‘밀어내기식’으로 근무토록 한 규정을 어긴 채 ‘고정식’근무를 시키고, 근무일지에 이를 허위로 기록한 혐의(명령위반)로 5일 최 하사를 구속, 네티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육군은 지난달 13일 북한군 병사에 의해 최전방 3중 철책선이 뚫린 사건과 관련, 보직해임된 5사단장 박모(육사 31기) 소장에게 이날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박 소장은 지난해 철책선 절단사건 때 견책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징계까지 겹쳐 조만간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6군단장은 관할 지역에서 8개월 사이에 2번씩이나 철책선이 뚫렸지만 지난해 철책절단 사건 때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데 이어 이번 철책선 경비실패와 관련해서도 지휘책임에서 벗어났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