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과 심장병, 신경계질환 등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중증질환 중 상당수 항목이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암 환자의 체내방사선 측정, 장애 위턱ㆍ아래턱뼈 성형술, 심장ㆍ혈관수술 고정장치 등 치료 및 검사를 받을 때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액 본인부담 항목 1,566개 가운데 483개를 일부 본인부담 항목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로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되는 483개 항목은 고액 중증질환에 속하거나 기존 급여항목에는 대체할 만한 항목이 없어 불가피하게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항목으로 의료행위 331개, 치료재료 149개, 의약품 3개 항목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환자 부담이 최대 80%(입원 기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면 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위해 체내 방사선량을 측정할 때 환자 부담이 14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고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은 1,36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감소한다. 간질, 파킨슨병 환자 등의 질병발생 부위 확인을 위한 미세전극도관(카테터)은 40만원에서 8만원으로, 심장수술에 사용되는 심장혈관 고정장치는 3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경감된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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