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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국회에 입법청원/ "적립식 펀드에 세제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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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국회에 입법청원/ "적립식 펀드에 세제혜택을"

입력
2005.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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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가 적립식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13일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소개로 비과세 장기주식형 증권저축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서는 적립식 펀드의 연간 불입한도를 1,200만원, 만기구조를 3∼5년으로 설정해 1인당 최대 6,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와 함께 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불입금액의 5%를 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할 경우 1인당 매년 66만원 가량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청원서는 또 가입 3년이 넘은 기존 적립식 펀드에 대해서도 개정 법 시행일 이후 최초 불입금액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해약사태를 막는 한편,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할 경우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해왔다”며 “최근 시중 부동자금을 증시로 유도하는 방안이 부동산 안정대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도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본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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