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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보전세제 이르면 2008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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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보전세제 이르면 2008년 도입

입력
2005.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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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일하는’ 빈곤층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거나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ㆍEarned Income Tax Credit)’가 이르면 2008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갖고 도입 시기와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EITC란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세액 공제제도로, 미국에서 1975년 처음 도입됐다.

다른 복지제도와는 달리 일정 기준까지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초 ‘EITC 연구 기획단’을 조직, 이 제도를 저소득층 지원방안의 하나로 검토해 왔다.

기획단은 이날 보고서에서 “자녀가 있고 소득이 낮은 근로자 가구부터 EITC를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EITC 도입 전제 조건인 가구별 소득파악을 위한 기반 구축과 점검을 위해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EITC 도입이 결정될 경우, 2년 후쯤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13만6,000원)의 140~16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근로자 가구 중 자녀가 있는 80만~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EITC 도입을 위한 가장 큰 ‘숙제’는 정확한 소득수준 파악이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국세청이 전체 임금근로자 1,440만2,000명 중 약 74%에 대한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비교적 파악이 용이하다. 그러나 EITC의 주대상으로 추정되는 일용직 근로자 등 나머지 377만6,000명에 대한 소득수준 파악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검토 가능한 모형으로 △지급 증가율 20%, 감소율 20%(최대 지급액 연간 201만원ㆍ4인 가구 기준) △증가율 25%, 감소율 50%(최대 지급액 연간 273만원) △증가율 20%, 감소율 10%, 최소소득 연 300만원 이상(최대 지급액 연간 100만원)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는 “EITC 대상이 되는 소득수준을 아직 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일용직 근로자가 집계 대상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3가지 모형은 아직 매우 부정확하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점검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실현 가능한 모형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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