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최문순 MBC 사장 취임 이후 일괄사표를 내고 사임한 전 MBC 지방ㆍ계열사 임원 중 8명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 MBC와 최 사장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고 경영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임원들에게 집단사표를 제출하게 해 퇴진시킨 것은 불법,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은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불법 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 사장은 불법 행위를 인정,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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