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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세대별 1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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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세대별 1회로 제한

입력
2005.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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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분당 용인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 폭등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동일 세대에 대해서도 주택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1회로 제한하는 조치가 조만간 취해질 전망이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2일 하반기 금융감독정책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주택투기지역 내 1인당 주택담보대출을 1회로 제한한데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남편 부인 자녀 등 명의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추가 조치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이 이날 언급한 추가조치는 동일 세대에 대해 주택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1회로 제한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지난달 30일 발표한 주택투기지역 내 1인당 주택담보대출 1회 제한의 실효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8월 말로 예정된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전에 추가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부부에 한해 1회, 또는 자녀까지 포함한 동일 세대에 대해 1회로 제한하는 경우가 검토되고 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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