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 수사관들이 채권추심 사업을 하고 있는 전직 동료에게 채무자의 신원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검찰 수사관인 황모(40ㆍ서울남부지검 8급)씨, 오모(40ㆍ의정부지검 고양지청 7급)씨, 이모(수원지검 7급)씨가 전직 검찰 수사관 유모(38)씨에게 2003년 6월께부터 올해 초까지 채무자 16명에 대한 신원 정보 최대 250여건을 검찰 전산망을 통해 검색해 넘겨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빼낸 신원정보를 이용해 채무자의 집을 한밤에 찾아가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로 유씨에 대해 4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고, 이후 유씨는 도주해 수배 중이다.
황씨와 오씨가 근무 중인 서울남부지검과 고양지청은 경찰이 5월 신원조회 관련 기록을 요구하자 6월께 “유씨의 부탁으로 해당 직원이 업무 외 목적으로 일부 조회해 준 적이 있다”며 시인했지만 자세한 조회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신원조회 당시 이씨가 근무 중이던 서울중앙지검은 “업무 외 목적으로 조회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경찰이 기록을 요구한 후 수원지검으로 발령이 났다.
2003년 10월 검찰에서 퇴직한 유씨는 같은 해 6월 다른 사건 수사 도중 알게 된 된 송모(40ㆍ여)씨와 채권추심업체를 만들고 퇴직 후 불법 채권 추심사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휴대폰 등을 주고 서울 B동 동사무소 직원 김모씨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홍모씨 등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신원 정보 160여건을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황씨 등 현직 검찰 수사관들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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