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든 분야의 부당한 차별 해소를 앞세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막상 직원을 뽑는 데는 학력을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인권위원회는 지역사무소 직원을 채용하면서 별정직 4급 공무원 소장은 대졸, 7급 직원은 전문대, 8ㆍ9급은 고졸 이상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했다.
그런데 인권위는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는 국가기관 및 공기업 채용관행을 대표적 고용차별로 규정, 실태를 직권조사하고 있다니 비웃음을 살 만 하다.
인권위는 중앙인사위원회의 별정직 채용규정을 따랐다며 다음부터는 학력 제한을 없애겠다고 해명했다. 학력제한이 인권위 설립목적이나 차별 판정기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스스로 표방한 고상한 이념과 원칙을 다른 국가기관과 사회가 충실히 따를 것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무시한 것을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은 언뜻 사소한 실수 같지만, 여러 국가 또는 정부 위원회가 드러냈듯이 훌륭한 명분에 취해 자기 정당성과 도덕성은 소홀히 여긴 데서 비롯됐다고 본다. 지나친 비난이라고 항변할 게 아니다. 인권위가 인권문제에서 솔선수범하지 않은 것은 존재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늘 모범으로 내세우는 인권 선진국이라면 정치사회적 스캔들이 되고도 남을 일이다.
인권위의 고용차별은 평소 인권위가 다른 국가기관과 갈등하는 근본도 일부 엿보게 한다. 인권위는 학력을 제한할 뿐 아니라 인권관련 실무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것도 별정직 공무원을 함부로 뽑는 것을 막기위한 중앙인사위 규정과, 마땅한 인재를 쉽게 가려 뽑으려는 의욕을 따랐을 것이다. 이런 사정은 여느 국가기관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차별시정과 인권옹호 이상을 좇는 데도 현실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번 사례는 함께 일깨웠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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