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은 독도 생태계 보호와 관광객 안전 등을 위해 관람시간을 입도후 1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독도관람운영에 따른 조례안을 군의회에 상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울릉군이 제130회 임시회에 상정한 독도운영조례안을 보면 군은 독도 관람허용시간을 일출 2시간후부터 일몰 2시간전으로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관람시간을 변경토록 했다. 특히 관광 목적의 경우 독도내 체류시간을 입도후 1시간이내로 정해 관광객으로 인한 독도 훼손을 최대한 막을 방침이다.
또 독도내 숙박은 엄격히 금지하되 조난, 어로작업으로 인한 숙박만 허용키로 했으며 광고촬영의 경우 공공목적을 위한 공익광고만 허용키로 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독도 입도에 대한 질서가 바로 잡혀 독도 생태계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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