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2007년부터 부동산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따른 선행 작업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매매 당사자가 실거래가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와 업무협조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투기지역만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돼 있으나 과세형평성,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전국 부동산의 실거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상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매매 당사자들이 실거래가를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해도 인근 부동산과의 거래가격 비교가 가능해 탈루 검증이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돼있는 부동산투기지역의 실거래가 현황만을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을 뿐, 전국의 실거래가 자료는 없어 탈루 여부 검증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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