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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업체 조심!

입력
2005.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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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수수료 30만원을 먼저 입금해 주세요.”

“대출을 위해 필요하니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생활정보지,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대출업체를 찾았다가 이런 요구를 듣게 되면 그 업체는 일단 의심해 봐야 할 것 같다. 금감원은 최근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 같이 요구한 뒤 선금을 받고 사라지는 등의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일반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에 대출사기 혐의업체 32곳을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이들 업체 중 71.9%(23개)가 대출 수수료를 입금 받은 뒤 잠적하는 형태의 사기수법을 썼다. 나머지 28.1%(9개)는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예금, 부금 등을 인출해가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면 대출에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적금에 가입하도록 한 뒤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건네 받아 업체가 그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전에는 대출사기가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서 수도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업체들은 대출 신청자의 은행계좌나 대포통장(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선수금이나 수수료 입금 요구는 응하지 말고 ▦대출 가능 여부는 해당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고 ▦대출 상담 때 예금통장이나 인터넷뱅킹의 비밀번호 등 신용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자신의 신용도에 비해 훨씬 유리한 대출조건을 제시하면 의심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수사과나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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