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8일 재개발과 관련한 대외비 등 관련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한 C도시정비업체 직원 이모(29)씨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장 김모(47)씨를 전국에 수배했다. 또 자료유출을 묵인한 D구청 주택과 김모(37)씨, S구청 도시개발과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재개발업무를 위해 2002년 5월부터 D, S구청을 드나들며 담당공무원과 친분을 쌓은 후 올해 1~5월까지 3회에 걸쳐 서울시 전자지도, 자연경관지구 관리방안 등 CD, DVD 약 30장에 달하는 양(20GB)을 무단 유출한 혐의다.
이씨는 또 D, S구청에서 용역업체와 파일을 공유할 때 사용하는 웹하드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아내 전산망에 침입, 전농동 뉴타운지역의 관련자료도 빼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C정비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관련공무원 11명의 ‘D, S구청 구정인사자’ 명단이 발견됐다”며 “현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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