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8일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선언, 주가를 끌어올린 뒤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슈퍼 개미’ 박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챙긴 이익에 상당하는 18억원과 7억8,0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 노역대가를 각각 300만원, 20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영참여’나 ‘M&A’를 선언하는 방법으로 선량한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반면 자신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공범 4명과 함께 지난해 1~7월 상장기업인 남한제지에 대한 적대적 M&A를 선언해 다른 투자자들의 주식거래를 유인, 주가를 끌어올린 뒤 팔아 넘기는 수법으로 54억여원의 차익을 챙겼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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