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개발을 위한 또 하나의 실험이자 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해온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선정작업이 어제 끝났다. 4월 중순까지 신청서를 낸 8개 지역 중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와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전북 무주(관광레저형)를 우선 지정하되, 높은 점수를 얻고도 환경대책 등에서 문제가 지적된 전남 영암ㆍ해남과 충남 태안은 한달 후 재심의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이 진행될 기업도시에 대해 정부는 출자총액제한 및 신용공여한도 적용 완화,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외국교육기관 및 병원 설립, 각종 인ㆍ허가 원스톱 처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일례로 500만평 규모의 산업형 기업도시 1개가 건설되면 18조원 안팎의 투자가 이뤄지고 2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투입보다 산출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기업도시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이 제기했던 과잉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데다 선정지역을 휩쓸고 있는 투기광풍의 후유증, 개발이익의 사유화 논란, 환경단체의 반발 등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해야 옳다.
특히 행정복합도시, 공공기관 혁신도시에 기업도시까지 가세해 투기의 표적이 되면 사업의 취지는 오간 데 없어진다. 또 정부는 평가의 공정성을 자신한다고 말하지만 경남 사천 등 아예 탈락한 2곳과 유보된 2곳이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자칫 지역갈등을 부추길 소지도 적지않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나 사업능력을 점검해 땅값 상승이나 각종 특혜 등 잿밥에만 관심있는 업체를 배제하는 한편, 질높은 교육ㆍ의료기관과 문화시설이 들어설 유인을 확대해나가는 작업도 필수다.
이런 일들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지 않으면 기업도시도 과거 지방 산업공단의 공동화(空洞化) 전철을 밟기 십상이다. 기업에게 자선사업가적 선의를 기대하는 것 만큼 어리석은 정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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