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사업자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ㆍ25.7평) 이하의 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8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본통칙은 개별기업과 개별사안에만 적용되는 예규와 판례를 국세청이 일반화한 것으로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우선,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에게만 주던 부가세 면제 혜택을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개별 세대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도 부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체의 경우 세금 신고 방식을 취사선택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산출된 법인세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외국인 투자로 계산해 감면하고, 투자금액의 10%에 내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감면을 적용 받지 않고 내ㆍ외국인 투자금액의 10% 전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받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액이 적고 투자 비용이 높은 기업이라면 새 방법을 선택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 밖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디자이너 인건비와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농협과 신협 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됐던 법인세 추가납부세액도 법인세 비용으로 간주해 과세표준에 넣기로 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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