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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전지현씨 결혼설'보도에 3천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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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전지현씨 결혼설'보도에 3천만원 배상판결

입력
200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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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선흠 부장판사)는 6일 영화배우 전지현씨와 소속사 IHQ가 전씨의 결혼설을 보도한 ㈜뉴시스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허위기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보도로 전씨가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을 권리)을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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