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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살려 윤국방件 답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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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살려 윤국방件 답례?

입력
200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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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7일 노동조합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과 함께 부칙의 소급적용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제3자 개입금지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1994년 궤도연대 파업과 관련해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난달 말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앞두고 우리당과 민노당이 같은 법의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법안심사2소위 대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한 데 대해 ‘빅딜설’이 제기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당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을 비롯, 이인영 정성호 정봉주 의원, 민노당 단병호 의원 등이 서명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차원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개정안에 찬성했으나 법사위에서는 반대 입장을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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