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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대 군납비리 1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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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대 군납비리 1명 영장

입력
200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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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음료수 유통업체들의 불법군납을 알선해 주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한국청량음료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해군 군수사령부 김모 중령 등 군관계자 18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 98년부터 군납이 불가능한 유통업체를 조합 회원사로 가입시킨 뒤 단팥죽과 과일쥬스류 등의 군납을 도와 준 대가로 7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또 계약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3,000만원이하의 군납과 관련해 김 중령 등에게 건당 100만~200만원을 건네고 공개입찰을 수의계약으로 바꾼 혐의도 받고 있다.

유통업체가 협동조합에 건넨 커미션 때문에 부대 내 면세점(PX)에서는 납품 음료수가 원가보다 20~30%비싼 값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두환 정권 시절 설립된 한국청량음료협동조합은 군납알선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안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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