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마감되는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지난해 부가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영업자 3만2,346명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분류했다고 6일 밝혔다. 업종별 중점관리 대상자는 음식업이 1만2,2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흥업(4,407명) 부동산임대업(4,182명) 전문직(3,012명) 건설업(2,25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이들 중 15% 정도를 무작위 선별, 세금계산서 수수, 부정 공제ㆍ환급, 자료상 거래, 수출 관련서류 위ㆍ변조 여부 등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특히 변호사의 경우 수입금액 명세서 내용과 법원 소송ㆍ수임사건 기록부 등을 정밀 대조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불성실 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4월 부가세 예정신고 당시 허위신고를 통해 부정환급을 받은 1,745명을 적발, 총 295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65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통보했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개인 411만명, 법인 39만명 등이며 신고대상 사업기간은 올해 1월1일~6월30일이다. 현금영수증 등으로 과세표준이 직전 신고 때보다 130% 이상 늘어난 중소사업자는 초과 과표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103분의 3에서 105분의 5로 인상된다. 세무서 방문신고 외에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와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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