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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서도 공과금 수납

입력
2005.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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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호저축은행에서도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4대 공과금을 받는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11일부터 전화요금 전기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공과금의 수납업무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저축은행과 거래실적이 없는 고객도 창구를 통해 공과금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일부 지점에서는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중앙회는 전체 회원사 109곳 중 73곳(157개 점포)에서 공과금 수납서비스를 실시한 후 연말까지는 나머지 회원사들도 시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공과금 수납업무로 당장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고객을 저축은행에 한 발짝 더 다가오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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