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ㆍ비디오물에 이어 음반 ‘수입추천제’도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현행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외국음반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작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도현 판사는 6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은 채 국내에서 외국음반을 제작한 혐의(음비법 위반)로 기소된 음반업체 S사 대표 박모씨 사건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음비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영상물등급위는 외국음반의 수입 및 국내제작에 앞서 음반의 내용을 심사해 국가의 권위를 손상시키거나 미풍양속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 또는 제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음반은 의사표현의 한 수단으로 헌법상 그 자유가 보장된 언론ㆍ출판에 포함된다”며 “수입추천제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만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미국 음반회사와 음원(音源)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국내에서 음반 6만장을 제작, 판매하다 적발됐다.
헌법재판소는 올 2월 영화ㆍ비디오물 수입추천제에 대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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