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도내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 중인 남도민박에 대해 엄격한 관리와 운영기준을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도는 6일 “도내 남도민박 업소에 대한 시설기준과 예약과 환불, 손해규정, 요금 등 20여 가지의 관리와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도가 민박 관련 사업비를 지원했거나 남도민박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1,000여 곳에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엄격한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자치단체가 이용객 편리와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중위생법 등 법령 이외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또 민박 이용에 있어 민원이 가장 많은 예약과 환불, 손해배상 규정 등도 명문화했다.
객실요금은 신고제인 만큼 업소 자율에 따르지만 요금표 게시와 인터넷 공지를 의무화했으며 바가지 요금을 받으면 그에 따른 엄격한 제재도 확실히 했다.
부당행위의 유형도 바가지 요금 이외에 사업자 위탁, 위생소홀, 불친절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부당행위는 1차는 서면경고, 2차는 홈페이지 폐쇄와 위법내용 공고, 3차는 모든 민박사업 지원 배제 등이다.
도 관계자는 “남도민박 관리ㆍ운영 기준을 해당 시ㆍ군과 업소에 보내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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