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이전 및 소재지를 결정하는 절차와 과정을 규정한 조례안이 확정돼 도청 이전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청이전 작업과 소재도시 건설 등의 절차에 관해 ▦이전방법과 시기, 소재도시 규모와 개발방향, 이전 비용 등에 대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와 자문단, 추진지원단 등 추진기구와 난개발 방지 방안 ▦후보지 결정을 위한 평가단 구성과 운영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정취 등에 대한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확정됨에 따라 도는 빠른 시일내 15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는 행정부지사와 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 도의회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 당연직 과 민간 전문가와 명망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도청이전 후보지 등에 대한 평가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70명의 평가단을 구성하게 된다. 평가단은 과거 시ㆍ군으로부터 추전을 받은 지역을 포함하여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물색하게 된다.
도청이전 작업과 관련 최근 심대평 지사는 도의회 답변에서“임기내에 후보지를 확정하겠다”고 밝혀 이전작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안 확정으로 이전작업을 위한 확실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차질없이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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