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임야에 염소를 사육해 개발이익금을 챙기려 한 공무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6일 수원시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이의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임야에 염소를 사육한 김모(47ㆍ수원시 7급 공무원)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이의신도시가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직전 무단으로 20~40평 규모의 사육장을 짓고 흑염소 20여마리를 키운 혐의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지구 지정 이전부터 염소나 개 20마리 이상, 닭 200마리 이상을 사육했을 경우 개발 후 상가 8평을 조성원가에 우선해 분양받을 수 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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