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실의 김윤근 상무(변호사)는 5일 삼성이 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한 공정거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배경에 대해 “순전히 법률가로서의 법률적 판단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무는 이날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사법연수생 대상 경제강좌 강연을 마친 뒤 헌법소원을 낸 배경 및 과정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삼성이 마치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룹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대기업의 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에 따른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국가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법 개정을 위해 로비를 하는 것 보다는 국가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은 방법”이라며 “헌법재판관 9명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한 위헌 결정을 받아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상무는 이어 “(헌법소원을 통해) 정리가 되면 피차 좋다”며 “헌법적으로 우리(기업)는 이런 것이 안되는구나, 정부도 과도한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수 기자 js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