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월에 시작된 일본의 개호(介護)보험은 노인의 일상 및 사회활동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 오스트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도입된 사회보험 방식에 의한 노인요양보장제도다. 개호보험의 시행은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급격히 늘어가는 국민의료비의 일시적인 절감 효과를 가져 왔다. 예산 규모는 시행 초기 3조 6,000억엔에서 매년 10%씩 증가해 2005년에는 6조 8,000억엔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방예산(5조엔)을 상회하는 액수로 31조엔에 달하는 국민의료비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개호보험 서비스의 요체는 서비스 대상자의 케어 등급 결정과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방식, 그리고 서비스의 내용이다. 이용자가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어느 정도 받을 것인지는 케어 매니저에 의해 작성되는 케어플랜에 따라 정해진다. 개호보험 서비스는 케어 관련 전문인이 집을 방문하거나 당사자가 시설을 방문하는 재가 서비스와 시설 입소 서비스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어떠한 서비스를 받든지 이용자가 부담하는 액수는 총비용의 10%에 지나지 않아 상당히 저렴하다. 개호보험이 시작되면서 달라진 점은 그동안 일방적인 행정조치로 인식되어 왔던 서비스의 수혜가 계약에 의한 권리행사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일본의 노인관련 서비스 체계는 돈이 많이 드는 시설 위주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최근에 와서 일본은 시설위주의 서비스보다는 재가 서비스로 선회하고 있다. 개호보험 급여액 지급도 2004년 11월을 기점으로 재가서비스가 시설서비스 급여액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재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설입소 시 본인부담에서 제외되었던 거주비, 식비를 전액 본인에게 부담시킨다는 복안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는 어느 한쪽에 비중을 두기보다 양립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시행 5년째를 맞아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