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고급대형 펜션의 민박 영업이 금지되는 등 농어촌에 난립한 펜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농림부는 5일 농어촌민박 지정제도 재도입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민박 지정제도는 1999년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폐지된 것으로, 이 제도가 재도입되면 시장ㆍ군수로부터 민박지정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농어촌 민박의 정의를 ‘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 민박을 가장한 숙박시설의 편법영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민박 규모에 대한 기준도 현행 객실 개수(7실 이하)에서 45평 또는 60평 등 주택면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법 시행 후 기존 농어촌숙박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민박 지정을 받도록 하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펜션 등의 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 전환하거나 영업을 중단토록 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전국에 산재해있는 1만5,000여개의 농어촌 숙박시설 중 2,000개 정도가 숙박업 전환, 영업 포기 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펜션 등의 불법 숙박 행위를 차단하면서 농어촌 주민 만이 민박영업을 할 수 있게 돼 농어촌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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