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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憲訴 윤영철소장 빠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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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憲訴 윤영철소장 빠져야"

입력
2005.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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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3개 금융계열사가 제기한 공정거래법 헌법소원와 관련, 윤영철(68ㆍ사진) 헌법재판소장이 취임전 삼성그룹의 법률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삼성그룹 등에 따르면 윤 소장은 1997년 5월부터 헌재소장 후보로 추천된 2000년 9월 사이 삼성생명 등 계열사의 사장급 법률고문으로 재직하면서 7억 1,000여 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 관계 또는 대리인 등인 경우 사건 심리에서 ‘제척’(除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판관 스스로도 심판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과 시민단체 등은 “윤 소장도 전원재판부의 일원으로 이번 사건 심리에 참여대상인 만큼 스스로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지봉 건국대 교수는 “청구인 회사에 고문으로 재직했다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한다”며 “윤 소장 스스로 이 사건 심리를 회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행여 그대로 심리에 참여한다면 재판의 신뢰도에 큰 흠집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측은 지난달 “재벌 계열 금융사가 보유한 다른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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