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소비자가격이 8일부터 ℓ당 63원 오르고, LPG부탄은 ㎏당 44원 내린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등을 8일 공포,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교통세ㆍ특소세 조정으로 경유는 6월 기준 전국 평균 ℓ당 1,035원에서 1,098원으로 63원이 오르고, LPG부탄은 ㎏당 725원에서 681원으로 44원이 하락한다.
등유 특소세도 당초 ℓ당 154원에서 178원으로 오를 예정이었으나,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휘발유도 변동이 없다. 정부는 이와 함께 등유ㆍ중유 등 유류의 특소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적용 시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5년간 더 연장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추가했다. 현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폐기물처리업 등으로 지역ㆍ업종에 따라 5∼15%, 소기업은 10∼30%의 세액을 경감해준다. 정부는 아울러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9.1%) 적용시한이 6월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앞으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건설 후 임대(BTL)’ 사업시행자(SPC)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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