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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연습장 출입차량 번호로 면허증 위조 대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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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연습장 출입차량 번호로 면허증 위조 대출 일당 검거

입력
2005.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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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골프연습장에 출입하는 부유층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위조신분증을 만든 뒤 이를 이용, 인터넷 뱅킹으로 거액의 예금을 인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부경찰서는 5일 위조신분증으로 인터넷뱅킹을 신청, 예금을 빼내고 대출까지 받은 임모(41)씨 등 3명을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3월 이후 최근까지 서울 구로구 독산동 A골프연습장에 주차돼 있는 외제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입수해 차량 소유주 67명의 신상정보와 금융기관 거래 내역을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만든 운전면허증으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달아난 김모(35)씨를 통해 외제승용차 소유주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비슷한 연령대의 신용불량자를 시켜 위조 운전면허증을 만들고 통장을 개설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달아난 김씨가 아직 붙잡히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보험회사 대리점을 통해 정보를 빼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적 조회가 가능한 기관은 경찰 보험회사 차량등록사업소 등인데 이 가운데 보험회사는 사고처리 과정에서의 업무 협조 등을 위해 타사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차적 조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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