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당사자의 동의서 없이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경북 경주시 모 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 병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주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가 이 병원에 입원했던 박모(40)씨의 진정에 따라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병원측이 일부 환자에 대해 입원동의서 없이 입원시키거나 입원동의서가 있어도 의사소견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원동의를 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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