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부(정종식 부장판사)는 4일 남의 집에 갔다가 진돗개에 다리를 물린 유모(63ㆍ여)씨가 개주인 정모(6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피고는 4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돗개의 사나운 성질을 감안할 때 정씨가 붙여놓은 ‘개조심’ 팻말만으로는 개주인으로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마당의 폭이 1.4㎙인데 비해 진돗개의 목줄 길이는 1.7㎙이기 때문에 이 역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했다가 같은 건물에 사는 정씨가 기르던 진돗개에게 다리를 물렸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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