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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헌소에 맞설 변호사 어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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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헌소에 맞설 변호사 어디 없나요"

입력
2005.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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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에 관해 삼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맡을 변호인단 구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3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삼성 3개 계열사가 제기한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사건을 담당할 전문 변호사 물색에 나섰다. 공정위는 재벌정책을 담당하는 독점국 직원 및 내부 변호사에 외부 전문 변호사를 추가해 변호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헌법과 공정거래법을 모두 전공한 변호사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그나마 대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대형 법무법인 소속”이라면서 “대기업, 특히 막강한 삼성에 맞서기가 꺼려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공정위가 지급하는 수임료가 적다는 것도 문제다. 공정위는 외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경우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통상 200만~2,000만원을 지불한다. 이는 대기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반면 삼성은 유명 법조인들이 포진한 그룹 법무실에 더해 이번 사건을 맡을 전문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이미 탄탄한 진용을 갖춘 상태다. 삼성측 변호를 맡을 율경종합법률사무소 신창언 변호사와 황도수 변호사는 헌재에서 각각 재판관과 헌법연구관을 지낸 경험이 있는 ‘헌법통’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업무 특성상 변호인을 찾기 쉽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한 번 맡아보겠다는 변호사들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특히 삼성과 정부가 맞서는 큰 사건인 만큼 뜻밖의 거물급이 자청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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