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주택 이상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만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또 중도금 대출자와 주상복합 아파트도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의 후속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자가 상환약속만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하 대출)을 받을 수 있나.
“1주택 대출을 받은 실수요자는 1년 안에 기존 대출을 갚겠다는 약속만 하면 투기지역 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주택 이상 대출자는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만 투기지역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제한조치는 일반 아파트 담보 대출에만 적용되나.
“아니다. 투기지역이나 비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새로 투기지역 내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을 경우에 적용된다. 투기지역 내 단독 및 연립주택과 비투기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대출은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주비 대출만 있는 경우에도 투기지역 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도금 대출만 있는 차주라면 투기지역 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나.
“기존 중도금 대출을 모두 갚아야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투기지역 내 신설 아파트에 대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기존 대출을 모두 갚거나 신설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뒤 1년 내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대출이 중도금 대출 형식이라면 비록 대출을 모두 갚았더라도 투기지역 내 신규 중도금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투기지역 내 주택의 기존 대출 잔액이 담보인정비율(LTV) 이내이고 비투기지역 대출이 있다면 투기지역 내 대출을 증액할 수 있나.
“비투기지역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만 증액이 가능하다.”
-타인명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차주는 투기지역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또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해 타인에게 대출을 제공할 수도 없다.”
-이번 조치 발표 이전에 계약이 성립된 대출은 어떻게 되나.
“당사자간 사적계약 내용이 이달 3일까지 전산에 입력된 경우와 은행이 3일 이전에 시행사나 조합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번 조치 이전의 규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업자금 대출의 경우 1일 이전에 취득한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은 허용되나, 2일 이후 취득분을 담보로 한 각종 기업자금 대출은 금지된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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