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이균용(43) 부장판사가 일반인이 알아보기 힘든 판결문을 쉽게 써 화제가 되고 있다. “피고를 징역 6월에 처한다”와 같은 표현을 “피고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로 표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판사는 ‘징역 6월’이라는 표현을 일반인들이 ‘6월 한달 동안’이나 ‘6월까지’로 혼동할 수 있으므로 ‘징역 6개월’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이 판사는 “판결문 쉽게 쓰기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법관의 자세 문제”라고 강조하고 “법원이 권위를 버리고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바로 사법신뢰를 쌓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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