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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부동산&머니/ 든든한 금·토·일

입력
2005.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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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가 보험상품의 새로운 테마로 자리잡고 있다.

7월1일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관공서로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관련 보험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로 여행 레저 주말운전 등 늘어난 휴일 활동과 관련된 상품들이다.

주 5일 근무제와 관련된 첫번째 보험 트렌드는 주말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것. 대부분 보험사들이 일반 보험에 주말 보상기능을 한층 강화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후 보험이 적용되는 주말 개념이 종전 토~일요일에서 금(또는 금요일 오후)~일요일로 바뀐 점도 주목해야 한다. 동양화재의 ‘무배당 알라딘보험’은 의료비 보상 외에 스포츠 활동이나 낚시, 여행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2억원을 보상한다.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은 주말과 휴일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1,000만원을 추가 보상하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교통사고로 차량에 실린 골프채나 자전거 등이 파손될 때 1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하는 상품도 있다. 동부화재의 ‘참좋은 운전자보험 0505’는 금~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사고가 나면 평일보다 최고 2배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일화재의 ‘3040 자동차보험’은 평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고 주말에는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의 2배를 보상한다.

골프처럼 특정 여가활동 만을 보상하는 전용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신동아화재의 ‘골프투어보험’과 삼성화재의 ‘골프보험’은 골프를 칠 때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고 ‘홀인원’ 때는 축하비용도 지급한다. 대한화재는 스카이다이빙이나 행글라이딩 등 레저활동 도중 숨지거나 다치면 최고 5,000만원을 지급하는 ‘무배당 뉴태평천하보험 Ⅱ’를 판매 중이다.

여행보험도 주 5일 근무제 확대시행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여행보험은 성별이나 나이 등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데, 비행기 탑승 전 공항에서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국내 여행보험은 비용도 저렴하다. 보상한도가 사망 및 후유장해 1억원, 치료비 500만원, 휴대품 손해 100만원일 때 1인당 하루 보험료는 2,000~3,000원 정도.

보험에 가입한 뒤 여행 도중 사고가 나면 병원 치료비 영수증이나 경찰서에 접수한 도난신고서 등의 서류를 갖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해외여행 중 사고를 당하면 말이 통하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각 보험사의 해외긴급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24시간 우리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행보험에 가입할 때는 건강 상태와 과거 질병 여부, 여행 목적 및 여행지, 직업, 다른 보험 가입 여부 등을 반드시 알려야 사고 때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늘어난 여가를 주로 어떤 활동에 보내는지, 본인 취향과 선호에 맞춰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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