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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배부회장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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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배부회장 2년6월 선고

입력
2005.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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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1일 부실 계열사를 인수토록 해 한화유통에 1,040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전윤철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15억원의 뇌물을 제공하려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의사 표시)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연배(61) 한화증권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화유통이 입은 손실이 1,000억원이 넘고 대한생명의 인수가격을 낮추기 위해 15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려 한 죄질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한생명 인수 컨소시엄에 호주 맥쿼리생명을 참여시키는 대가로 모든 비용을 한화그룹이 부담하기로 이면계약을 체결한 혐의(입찰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경쟁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대한생명 입찰에 한화 컨소시엄만 최종 참여한 만큼 입찰방해죄를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또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으나 3,000만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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