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 시민의 숲’을 두고 서울시와 서초구 간에 법정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1991년 10월 행정착오로 서초구에 소유권이 넘어간 시민의 숲을 되돌려받기 위해 소유권 환원 소송을 내주초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 7만8,000여평에 잔디광장 테니스장 배구장 등을 갖춘 시민의 숲은 86년 공원으로 개방된 후 89년 서울시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91년 재산조정과정에서 서울시가 서초구의 이관 요청을 받아들여 명의가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당시 실수로 ‘88년 4월 30일 현재 조성이 완료된 시 소유 공원의 소유권은 자치구에 이전한다’는 원칙에 따랐다”면서 “시민의 숲 부지가 시 재산으로 등록된 것은 89년 4월이어서 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당연히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초구는 이에 대해 “시민의 숲은 86년 11월에 이미 준공돼 88년 4월에는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며 “당시 시_구 재산분할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전된 것을 다시 돌려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진환 기자 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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