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법무부 지침으로 이미 3년 전부터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에게는 외국인 대우를 하고 국적회복을 불허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기 댄스가수 유승준씨 사건을 계기로 2002년 4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및 사증발급업무지침을 개정, 국적이탈자에게는 재외동포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현재 장관전결 사항인 법무부 지침을 법제화한다는 의미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30일 홈페이지에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인기영합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정출산으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자에게는 유효하지만 이는 이미 법무부 지침으로 확립돼 있고, 군대 갈 때까지 한국인으로 있다가 입영시기에 잠시 외국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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