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려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의 분양원가 공개 주장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1일 경기 고양시 풍동 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민모씨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민씨는 지난해 4월 주택공사가 제시한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알기 위해 ▦택지조성비 ▦아파트 세대당 건축비 ▦평형별 건축원가 ▦세부 부대비용 등을 주택공사에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주택공사는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정보공개법은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구한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해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가가 정당하게 산출됐다면 그 산출근거가 공개된다고 해서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은 5월 이모씨 등 11명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분양원가 공개는 논쟁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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