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일 인터넷 P2P(개인 대 개인 방식의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안모(36)씨 등 운영업자 5명과 회원으로 가입해 음란물을 유포한 강모(37)씨 등 5명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업주 10명과 네티즌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2003년부터 개설한 P2P 사이트에 음란물 7만여편을 유통시키고 회원이 음란물을 내려받을 때 필요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받아 모두 69억원을 챙긴 혐의다.
서울 종로경찰서도 이날 P2P 사이트를 통해 포르노 동영상 등 음란물을 네티즌에게 유포한 대학생 임모(19)씨 등 27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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