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설치법= 국립서울현충원을 제외한 국립묘지의 관리주체를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하고 국립묘지별로 안장대상자를 정한다. 또 의사자와 의상자로 사망한 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한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의 경우 단체나 대표 명의로 특정 정당과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한다.
▦학술진흥법 개정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 대학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 받을 때 정부가 신용을 보증한다.
▦산림문화ㆍ휴양법=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일정 기간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 도서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선의 운임이나 요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농지법 개정안=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을 완화하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수난구호법 개정안=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국민 및 선박 등의 수상재난 때 수색ㆍ구조활동을 벌일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다.
▦약사법 개정안=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한약학과 졸업자로 명확히 한다. 또 한약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한약사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포함한 계약서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해 투기ㆍ탈세를 방지하고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을 확보한다.
▦정당법 개정안=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및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으로 이원화된 수입ㆍ지출 절차를 통합해 회계처리를 간소화한다.
▦국회법 개정안= 모든 국무위원과 헌재 재판관, 중앙선관위원에 대해 소관 상임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다. 정부가 국회에 의원체포동의를 요청한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