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됨에 따라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은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해임안이 가결됐다면 윤 장관 주도로 준비하던 국방개혁 관련 법안이 차질을 빚고, 국방개혁은 시동 단계에서 좌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장관이 전방 총기난사 사건의 와중에 적잖은 흠집을 입은 만큼 이전처럼 개혁의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윤 장관이 펼쳐놓은 과제는 ▦국방개혁법안 제정 ▦방위사업청 신설 ▦국방 문민화 ▦군사법제도 개혁 등이다. 이 가운데 문민화를 제외한 나머지는 입법사항으로 국방부가 관련법의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 장관을 정기국회까지 시한부로 유임한 청와대의 결정은 이 같은 개혁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국방개혁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윤 장관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개혁과제 가운데 국방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방개혁 법안. 정권이나 장관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혁의 목표와 방향, 진행일정을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국방본부의 문민화 및 합참의 조직기능 강화, 군 구조개선 및 적정 병력규모, 3군 균형발전 등이 담겨진다. 이와 관련 현재 48%인 국방부 본부의 현역 비율을 2009년까지 29%로 줄이고, 2008년까지 전체 병력 4만명을 감축하며 합참의 육해공군 비율을 2대 1대 1로 조정한다는 국방부의 가이드라인이 적시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8월까지는 법안을 완성하고 9월 중으로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혁법안의 통과는 참여정부 국방개혁의 시금석으로 평가되는 만큼 윤 장관의 전력투구가 예상된다.
군사법제도 개혁도 막판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각군 본부에 소속된 군 판사를 국방부 소속으로 하고 지휘관의 감경권 등을 내용으로 한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평시에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군 검찰을 지휘체계에서 분리해 국방부 소속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야전 지휘관들이 지휘관 무력화를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어 막바지 난항을 겪고 있다.
무기ㆍ군수품 조달 분야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위사업청 신설은 이날 관련법안인 정부조직법이 통과됨에 따라 일단 탄력을 받게 됐다. 국방부는 내년 1월 개청을 목표로 9월 정기국회에서 방위사업법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한나라당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곤 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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