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한 국적 포기자의 재외동포 자격을 박탈, 국내 경제활동과 의료보험 혜택 등에 있어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32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이날 표결 결과 찬성 104, 반대 60, 기권 68표로 찬성이 법안 통과 요건인 재석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국적법 개정안과 함께 병역기피를 위한 편법적인 국적 포기를 제한하는 법률로 폭발적인 사회적 관심을 모았으나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큰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 발효에 앞서 국적포기자가 속출하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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