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을 재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권성동 부장검사)는 29일 임창욱 대상그룹명예회장이 회사 돈 횡령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30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가 조사 과정에서 개인계좌를 통해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사실 등 혐의내용 대부분을 인정했다” 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이르면 30일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상이 1998년 서울 방학동 조미료공장 터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조성한 72억원의 비자금 외에 군산 공장을 신축하면서 공사비를 과다 책정,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추가 조성한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따라 모두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이 가운데 임씨가 횡령한 돈의 액수 및 사용처에 대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비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필요하다면 자금추적을 통해 밝혀낼 것” 이라며 “피의자 신분인 임씨의 동의를 얻어 밤샘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2002년 7월 이 회사 임직원 3명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임 명예회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밝혀줄 참고인 2명이 해외로 달아났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고법이 기소된 임직원 3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임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혀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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