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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공영개발 경우엔…/ 임대 물량 늘면 청약저축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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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공영개발 경우엔…/ 임대 물량 늘면 청약저축자 유리

입력
2005.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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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개발 방식 문제를 놓고 공영개발이 거론되는 등 논란이 일면서 실수요자들이 청약 전략 마련에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판교 신도시 개발 방안과 관련, “중ㆍ대형 가구수를 줄이지 않는 범위에서 공영개발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영개발로 방침이 정해지더라도 대한주택공사가 지어서 일반 분양을 할지, 모두 임대주택으로 공급할지, 땅은 국유로 하고 건물만 분양할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수요자들의 청약전략도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우의 수

공영개발로 전환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공공임대에 우선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청약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택공사가 민간 대신 일반분양에 나설 경우 분양 방식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 입장에서 공급 주체가 민간 업체에서 주공으로 바뀐 것 말고는 다를게 없기 때문이다.

공영개발 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중ㆍ대형 민영주택의 청약을 노리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가입자들과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우선청약 대상자들의 청약 기회는 줄어든다.

현 규정상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 배정이 되는 데다 무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민영주택 분양 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필요할 경우 청약제도를 손질해서라도 기존 청약 대기자들의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어서 섣부른 판단은 아직 이르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형 공공임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경우, 중형 임대 청약을 할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게 된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가입자도 중형 임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성급하게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바꿨다가청약예금을 다시 청약저축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ㆍ대형 물량을 전부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라면 임대주택 청약에 우선권이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청약예금으로 바꿀 경우와 비교해 득실을 잘 따져 봐야 한다.

판교가 전면 임대로 갈 경우 향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지, 임대권만 있고 토지 소유권은 없는지 등에 대한 정책 방향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고려 사항

정부가 전면 임대 방식으로 공영개발을 추진할 경우 분양전환은 가능한 것인지, 지상권만 있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가질 수 없는지 등 정책 방향을 신중히 지켜본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임대 후 5~10년 뒤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 아파트가 공급된다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 입장에선 중ㆍ대형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서 “정부가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형 임대의 청약자격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판교가 임대주택 건설 확대로 강남 대체 수요자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며 “중대형 민영 주택 청약을 노린 경우라면 판교 대체지역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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