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러기 아빠, 해외주택 구입' 문답풀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러기 아빠, 해외주택 구입' 문답풀이

입력
2005.06.29 00:00
0 0

7월부터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최고 50만 달러까지 주거용 주택자금을 국내에서 송금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2년 이상 외국에 머물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의 2년 이상 체류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엔 해외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을 확정, 발표했다. 해외 거주용 주택 구입과 관련된 규정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한다.

-해외 거주용 주택 취득 조건은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살았거나 2년 이상 체류할 계획이 있다는 점이 출입국 사실증명, 취업확인서, 입학허가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단, 어느 경우든 최소 1년 이상은 해외에 머물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단기 목적으로 출국했다 2년 이상 체재할 경우는.

“만약 6개월 정도 해외에서 살았다면 1년6개월을 더 체재해야 주거용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외에서 1년6개월 이상 더 머물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지만, 최소 1년 이상은 머물러야 한다.”

-자녀의 입학허가서 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

“자녀가 2년 이상 유학을 하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2년 이상 체재할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택 구입이 불가능하다. 물론 최소 1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년 이상 해외에서 체재하다 귀국할 경우 구입한 주택은 처분해야 하나.

“주거용으로 구입한 해외 부동산은 귀국 후 3년 안에 처분하고, 처분 후 3개월 이내에 처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사후 점검 등을 통해 규정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