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모든 공공기관이 주 40시간제(주 5일제근무)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내달부터 300~999인 사업체 1,157개(70만명)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80만명)과 공공기관 소속 민간 근로자(18만명)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1,000인 이상 사업체 417곳, 공공부문 280곳, 금융ㆍ보험업 7,683곳 등에 모두 178만명이 적용된데 이어 올해 적용되는 사업장 근로자까지 합하면 전체 임금근로자와 공무원 등 900만명의 40%에 달한다. 이번 적용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민간근로자에는 학교 조리사, 영양사, 실험 보조요원, 각종 전문위원, 일용직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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