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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욱 대상 명예회장, 30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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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욱 대상 명예회장, 30일 영장

입력
2005.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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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을 재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권성동 부장검사)는 29일 임창욱 명예회장을 소환,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했는지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임씨가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이르면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상이 1998년 서울 방학동 조미료 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면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위장계열사로 인수해 폐기물 처리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회사 돈 72억여원을 빼돌리는 과정에 임씨가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6월초부터 대상그룹 본사와 위장계열사로 알려진 인천 S사의 임직원 집에서 압수한 장부와 전ㆍ현직 회사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임씨가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검찰조사에서 개인계좌를 통해 거액의 회사돈을 수수한 사실 등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순조롭게 잘 돼가고 있다”고 밝혀 임씨에 대한 사법처리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인천지검은 2002년 7월 이 회사 임직원 3명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임 명예회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밝혀줄 참고인 2명이 해외로 달아났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고법이 기소된 임직원 3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임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혀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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