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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의약품 낱알 표시제 7월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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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의약품 낱알 표시제 7월부터 확대

입력
2005.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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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달 1일부터 의약품 제조ㆍ수입사를 식별할 수 있게 낱알 표시 대상 품목을 기존 캡슐 의약품 외에 필름코팅정제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의약품 낱알 표시제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제조ㆍ수입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법 유통 의약품이나 가짜 약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의약품의 낱알에 모양 색깔 문자 등을 표시해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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